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길고양이가 돌아다니는데 그 고양이가 밤에 주차를 해두면 본넷위로 올라가 쉬면서 본넷에 엄청난 스크레치를 만들어놨네요…
관리실에다 이야기 했지만 길고양이를 죽일수도 없고..쫒아도 개방형 주차장이라 다시 들어와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막 뽑음 새 차를 이렇게 흠집을 내어 놓으니 환장할 따름입니다.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관리실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닌 길 고양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