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주택앞 차도 다닐수있고 사람도 다닐수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화단(저희 차고 앞쪽) 에 저희 동의없이 고양이 급식소, 집 같은걸 누군가 크게 설치했습니다. 아줌마 두명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문제는 그 고양이들이 저희 집 마당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자동차에 올라가서 차에 기스가났고 특히 겨울에는 자동차 아래에있어서 사고날 위험도 잦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을 넣어도 개인 급식소에 대하여 폐기등 조치 할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소송을 해서라고 저희 집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 같은걸 다른곳으로 옮기던 폐기하게 하고싶습니다. 고양이 밥을 주는 아줌마들을 소송 해서 폐기 및 고양이가 훼손한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