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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7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인택배함인데 어느날보니
다 잠겨있네요 사람들이 자기꺼 인것마냥 개인비번
채워서 쓰고 나몰라라 하는데 관리자랑 예기해서
다 개방해서 쓸때없는물건은 빼도 되나요?
공용부 물건을 개인사물함으로 쓰는게 너무괴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한 공지와 기간을 두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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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전 통지 등으로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임의 조치는 상대방의 물건 등에 대한 임의 처분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협의할 것이 아니 입주자들 모임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