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

면접교섭권 아닌날에 아이를만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당사자가 면접교섭일이 아닌날에 아이가 만나고싶다고 무작정 찾아와서 아이를만나게되면 불이익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일이 있다면 면접교섭일 이외에 아이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와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그 교섭일이 아닌 날에 무작정 찾아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