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기간에서
이 6개월을 제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대법판례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기간에서
이 6개월을 제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대법판례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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