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7/1 ~ 22/12/3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총 6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2월 근무분의 유급휴가는 1월1일에 지급되므로 5일 유급휴가에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12월 31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5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