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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원앙60
의로운원앙6022.12.20

6개월 근무 월차 사용의 문의

22/7/1 ~ 22/12/3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총 6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2월 근무분의 유급휴가는 1월1일에 지급되므로 5일 유급휴가에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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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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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1.~12.1.까지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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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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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7/1 ~ 22/12/31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총 6일의 연차를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2월 근무분의 유급휴가는 1월1일에 지급되므로 5일 유급휴가에 1일분의 수당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12월 31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5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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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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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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