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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인정받는족제비

더없이인정받는족제비

차용증은 썼습니다 사기당한 제 돈 받을 수 있나요?

24년2월경 제 지인이 아는 오빠가 코인쪽 하고 있다며 저를 소개해줬고 그 오빠가 하는 코인쪽에 돈을 다 넣으면 하루 이자를 얼마얼마 받는 식의 코인을 있다고 조금만 먹고 나오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잃을시 본인이 가진 돈 3억에서

1억을 줄테니 걱정말라며 그 돈은 친언니가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어디 대표라며 월수입도

천만원씩 버니 잃으면 바로 갚아준다며 너무 걱정하지말라 했습니다 1억이상의 현금을 넣었고

한달만에 잠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인과 소통중 모든게 거짓말이였고 현금 보유이며 친언니이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이버사람까지 사칭하여 저를 속였고 그래서 차용증을 서로 공증사무실 가서 썻으며 차용증 내용에도

24년 8월까지 9천을 주겠다 하였는데,

그것또한 어겨지고 속이면서 지금까지 일부 소액금액만

주면서 갚겠다며 미루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에게 갚은 돈은 천 오백 정도 됩니다 이것또한 몇 개월동안 억지로 울며 받아낸 것입니다 대략 9천 정도이상이 남았는데

신고를 했을 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는 입장이니 을이 되고 숨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젠

기만당하는 거 같아서 화가 너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있는 조취는.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 보유나 친언니라는 점 등이 모두 허위였다면, 실제로 코인에 투자를 한 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달만에 잠적하고 이자만 일부 부담하였으며, 원금 보장이나 투자 등 주요 사실이 허위라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