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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에뮤147
정직한에뮤14723.08.08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 도움 부탁드립니다.

21.8.17.에 월세 계약을 시작으로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았습니다.

이후, 22.8.17.에 월세 계약을 재계약하여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진행하여, 23.8.17.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본인) 모두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23.8.18.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23.8.17.까지 퇴거를 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계약기간 시작일(23.8.18.) 이전의 날짜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선 상황이라면,

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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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최소 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3.8.17일이 계약만료일이면 23.11.17일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기재했다면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에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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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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