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
22.8.17.을 시작으로 저는 임차인으로서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3.8.17.로 마무리되나,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23.8.17.에 퇴거를 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화로 주장하기로, 계약서로 1년 계약을 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의 1년을 2년으로 해석하여 제가 퇴실하게될 23.8.17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이전까지의 월세부담, 중개수수료 지불은 물론 중도퇴실이 일어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들이 법정수수료가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수임하려 한다는 기피현상(이 부분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의 시장논리에 의해 그렇다는 말 같긴 합니다.)때문에 법정 공인중개수수료보다 약 3배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해도 안가서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제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어떠한 여지가 있나요?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4조의 예외 단서를 토대로, 계약은 2년 미만으로 계약서에서 명시한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제가 특약사항에 의해 공인중개료를 지불해야하더라도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1. 제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공인중개료를 납부할 여지가 있나요?
Q2. 임대인은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난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차피 2년 계약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실로 해석한다는 데 맞는 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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