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유지에 사업자주소 등록하려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개인이 해도 되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사업자주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금전 거래 없이 무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도장찍고 본인 보관하면 되나요?

어디 세무사 통하거나 부동산 꼭 통해야 하나 해서요.

본인이 서류 작성 후 어디 신고할 곳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