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로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우, 새 병원에서 보통 요구하거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서류는 다음 정도입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ADHD 진단명, 진단 시점, 치료 경과가 간단히 정리된 문서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도움이 됩니다.
■ 의무기록 사본(진료기록지): 진단 근거, 추적 경과가 포함됩니다. 일부 병원은 요약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방전 사본 또는 약물치료 확인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환인아토목세틴, 플루옥세틴 캡슐), 용량, 복용 기간 확인용입니다.
■ 심리검사 결과지(있다면): ADHD 관련 검사 결과가 있으면 진단 연속성에 유리합니다.
이전 병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요청해 팩스나 이메일(PDF)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 사본, 동의서 서명 후 촬영본 전송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달라 원본 우편 발송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전혀 없어도 초진 자체는 가능하지만, ADHD 약물은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재평가나 처방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최근 처방 내역이나 소견서 한 장이라도 준비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