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단기계약직입니다.
각 계약직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되는 요일이 달라지나요?
예를들어 수요일 입사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