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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3.03

사업자등록후 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 밑에서 '신고되지 않은' 일당을 받으며 일한 소득이 있습니다. (직장인X, 3.3% 신고 안함)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자가 없는데 수일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절차상 문제 없는지

2. 이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한지 (결혼비자 소득증빙관련 사업자와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이 발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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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불가능한 소득이지만 자진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경험상 결혼비자 소득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있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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