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줍니다 (법인명의)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진행하여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은 그냥 경매에 넘기라고 말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설정60퍼센트정도 잡혀있는데 이자는 안밀리고 내는거같더군요
계좌압류요청을 변호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주거래 은행은 몰라서 변호사가 우선 최대한 확률높은 은행에 압류를 걸자고 했는데 두달째 진행을 안하고있네요..
변호사 선임시 강제집행까지 진행조건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조회를 하시거나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하여 다른 재산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임 사무 범위 내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강제집행까지 선임을 했으면,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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