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쪽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깡통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하여
부동산소장님한테 소개소개를 받아 법무사사무소팀장이라는 분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팀장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 현재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도 임대자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여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중이고 낙찰을 받을까말까 고민하던 찰나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대해 팀장에게 얘기를 했고 확인해보겠다한 후 2주가량 연락이 없네요.
그동안 제가 3-4번정도 물어볼 때 마다 낙찰받고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하였고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볼때도 그랬고 저희 신랑이 통화할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녹취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든 비용이300만원 조금 넘는데 만약 낙찰받았을때 잔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전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낙찰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이 사실에 대해 저는 그 팀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팀장개인에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때문에 안그래도 머리아픈데 법무사사무소까지 잘못만나 머리가 아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된 법률상담을 기초로 잘못된 절차가 진행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법무사와 하셨을 것이므로 ,해당 팀장 및 법무사 양쪽을 상대로 모두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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