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쪽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깡통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하여
부동산소장님한테 소개소개를 받아 법무사사무소팀장이라는 분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팀장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 현재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도 임대자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여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중이고 낙찰을 받을까말까 고민하던 찰나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대해 팀장에게 얘기를 했고 확인해보겠다한 후 2주가량 연락이 없네요.
그동안 제가 3-4번정도 물어볼 때 마다 낙찰받고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하였고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볼때도 그랬고 저희 신랑이 통화할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녹취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든 비용이300만원 조금 넘는데 만약 낙찰받았을때 잔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전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낙찰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이 사실에 대해 저는 그 팀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팀장개인에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때문에 안그래도 머리아픈데 법무사사무소까지 잘못만나 머리가 아픕니다.
- 위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 주체에게 청구를 하셔야 되고 잘못 안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된 법률상담을 기초로 잘못된 절차가 진행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법무사와 하셨을 것이므로 ,해당 팀장 및 법무사 양쪽을 상대로 모두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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