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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불독43
한가한불독43
24.03.16

법무사쪽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깡통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하여

부동산소장님한테 소개소개를 받아 법무사사무소팀장이라는 분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팀장이

집을 경매에 넘기고 현재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도 임대자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여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중이고 낙찰을 받을까말까 고민하던 찰나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대해 팀장에게 얘기를 했고 확인해보겠다한 후 2주가량 연락이 없네요.


그동안 제가 3-4번정도 물어볼 때 마다 낙찰받고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하였고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볼때도 그랬고 저희 신랑이 통화할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녹취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든 비용이300만원 조금 넘는데 만약 낙찰받았을때 잔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전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낙찰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이 사실에 대해 저는 그 팀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팀장개인에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때문에 안그래도 머리아픈데 법무사사무소까지 잘못만나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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