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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겨운저어새215
정겨운저어새215

적색점멸등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적색점멸등 황색점멸등 차량사고 가해자입니다.

출근길에 골목길 교차로에서

제가 적색점멸등에 일시정지를 하지않고,

서행으로 진입하다가 상대방(황색점멸등)과

사고가 나서 보험사측에선 8대2로 나온상태입니다.

상대는 개인택시이고 자차보험이 가입이안되어있고,

저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상대는 75세 할아버지였으며, 늑골이다쳐 4주

저는 2주가 나와서 , 따로 연락없이 치료만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측 개인택시조합 사고부장 이란사람에게

전화가와서 상대차량이 자차보험이 없어서

부담해야하는 수리비가 너무크다고 100만원정도를

지원해줄수있는지 12중과실 사고인데 신고하지않겠다고

하여서, 전 알아보겠다고 하고 치료만받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벌금 및 변호사비용이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연락은 드리지않았는데, 일주일정도 지난후

다시 연락이와서 수리비를 50만원이라도 지원해줄수있냐,

하지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보험사에서

지급이된다, 그리고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추후에 그쪽에서

신고를하게될지 어떻게 장담하냐니까, 자기들이 신고서를

내지않는한 신고되지않을거고, 벌금을 내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을거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하여서 글을남깁니다.

혹시 검찰로넘어가 벌금형이 나오면

제가 가진 운전자보험으로 지급이될텐데, 지급후에

저한테 벌점이외에 불이익이 있나요?(전과기록)

개인적으로 50만원을 드리고 신고를막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출근길에 난 사고라서 산재처리를 하려고하는데

  • 산재처리로 해도될까요?

  • 교통사고합의금

  • 12대중과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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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색 점멸 등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으로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짐은 운전자 보험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는 운전자 보험이면 형사 합의금도 나오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것이 범죄경력(소위 전과)에는 남게 되기에 그런것이 싫다면 사비를 들여서 현금 합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12대 중과실인 경우 불승인이 될 수 있기에 12대 중과실이 아닌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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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적색점멸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정도로 볼때 벌금형 예상되며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벌급형도 형사처벌에 대한 기록이 남기때문에 이부분이 신경쓰이시면 50만원에 합의서 받고 합의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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