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오야지(하청)과 원청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2에 보면
건설업면허가 없는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상태에서
이 오야지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안주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동반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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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주면 되는게 아닌지
왜 없는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서 최악의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과태료까지 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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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면허 없는 사람에게 주면 더 저렴해서
2. 관행이었고 법이 생기고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따르는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