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23.12.06

고의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각종수당을 안준 회사의 처벌

건설사와 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아직 공사가 진행중)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고의로 안주고 있다가 노동부에 고소와 진정이 접수 되었는데 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또한 퇴직금등 각종수당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사장들을 노동법이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 할수 없나요.

횡령 배임 등의 법으로 처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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