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아직 공사가 진행중)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고의로 안주고 있다가 노동부에 고소와 진정이 접수 되었는데 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또한 퇴직금등 각종수당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사장들을 노동법이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 할수 없나요.
횡령 배임 등의 법으로 처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경우 민사, 형사 처리가 각각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정도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형사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며
임금체불이 인정되어 이행하도록 했음에도 무시한다면 이 또한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결과를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