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없나요?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근무중이라는걸 인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긋로자의 경우 특별한 처벌은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당시 작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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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별도 처벌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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