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이미 탄소가 배출된 물건이라서 현행 CBAM 적용 범위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EU가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고품이나 리퍼브 제품에도 환경 규제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라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활용 비율, 에너지 효율 인증 같은 추가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니 수출 전에 규제 동향을 체크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탄소세 적용 여부는 물품 성격과 제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EU의 CBAM 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직접적인 배출집약적 산업이 아니라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 추적이나 폐기 단계 환경 부담이 규제 논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U 내부에서는 전자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탄소부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고 전자제품이 CBAM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 규제 흐름상 관련 제재가 강화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