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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독수리18
큰독수리1820.09.05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 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같은데 개인 회생처럼 변제도 해주는 곳인가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회생과는 달리 채무 불이행시 그저 지급 일자만 연장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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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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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황, 이자율 조정, 상황유예 등의 변제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에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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