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시위, 집회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위, 집회 시 사전에 미리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고 진행합니다
날짜, 인원, 시간, 해당 집회 책임자 등을 사전에 알리고 시위, 집회 당일 혼잡이 없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는게 구체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시위, 집회 책임자 또는 주최측에 피해 보상 요구를 하실 순 있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하시거나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