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집회 주체 등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사이에 폭력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철저히 고지하며,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을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인도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들이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가기 위하여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