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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3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주사회에서 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의 의사표현은 점차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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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국가예산으로 처리하고, 부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책임의 주최측에 대한 책임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위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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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집회 주체 등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사이에 폭력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철저히 고지하며,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을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인도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들이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가기 위하여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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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네. 집회 주최자에게는 질서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바, 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파손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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