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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위81
숙연한거위8119.05.30

배상청구,보상청구 어떤차이 인가요?

소소한 문제거리가 있었을때 배상청구가 되었을경우

배상이라함은 보상과는 개념이 다른데,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와 어떤점이 다른가요?

또한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줄경우 벌금형처럼 기록에 남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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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안녕하세요,

    배상과 보상의 기본적인 개념은 배상은 타인의 불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회복시키는 것인 반면 보상은 타인의 합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여 형사상 벌금형과 같이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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