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문제거리가 있었을때 배상청구가 되었을경우
배상이라함은 보상과는 개념이 다른데,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와 어떤점이 다른가요?
또한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줄경우 벌금형처럼 기록에 남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