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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베짱이247
고독한베짱이24722.10.12

상가 임대계약갱신시 임대료 상한가는?

2년 계약하고 상가임대계약후 2념 지난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보증금의 10%를 추가 인상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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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은..안됩니다! 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재갱신 시,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임대차 차임액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차임 증액은 5%가 상한선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어기면 법위반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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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시 인상 가능한 범위는 5%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1년마다 5%를 올릴 수 있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기간이 2년이라도 재계약시점에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니 그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

    주인분께 위 내용을 잘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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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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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5%내에서 인상 해야합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해서 지급되었다면 추가부분을 반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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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규정 이내라면 임대인과 힙의가 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상 상한이 5% 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속 10%인상을 요구 한다면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의 도움을 바드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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