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시 인상 가능한 범위는 5%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1년마다 5%를 올릴 수 있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기간이 2년이라도 재계약시점에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내에 들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니 그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9억원)
주인분께 위 내용을 잘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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