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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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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2년이 되었는데 재계약시 임대료 증액 한도는?

상가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가 처음인데 5%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4천, 월 임대료 250이었다면


2년뒤 이번계약은 금액 상한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4,200만원 월 차임 262만 5천원이 최대 상한으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보증금은 4천만원으로 동결하고 200만원을 환산월차임으로 계산하여 월차임에 더 올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상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4200만원, 월세 26만5천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임대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질문의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 9천이고 보증금 동일 월세 인상의 경우 임대료는 월 250에서 264.5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5%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전월세상한제 상한요율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한 임차인과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과는 5%를 초과하는 월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 갱신시 마다 임대료를 5% 또는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6,4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차임중 5%를 증액하게 됩니다만 보통 월차임을 많이 인상하게 됩니다. 250만원인경우 125000원까지 인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