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6일 근무(토 제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8월 7일부터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중간부터 근무를 하여 첫 급여를 받았을 때 제가 계산한거와 달라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 한 것은 한 달 월급/26일*22(근무일수) 로 계산 하였고 회사에서는 한 달 월급/31일*23 로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방법이 달라 금액에 차이가 있어 물어봤더니 회사에서는 계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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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8.7.에 입사한 때는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일할계산은 한달 날짜수로 나누어서, 재직기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26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26일로 나누게 된다면,
분자도 재직일을 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월력상 일수로 나누어 근속기간 만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