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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8.10

노무사님들 제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7월16일 부터 8월31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계약했고요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은 9:30 ~ 14:40

휴게시간 40분 입니다

7월에 16,17,23,24( 4일 )근무했고요

159,446원 7월 급여라고 입금 했더라고요

급여를 적게 준거 같은데 계산이 맞나요?

정확한계산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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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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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5시간씩 4일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임금은 164,88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세율 3.3퍼센트를 적용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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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서 31일을 나눈 후 4일을 곲한 값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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