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 부터 8월31일까지
단기알바 하기로 계약했고요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은 9:30 ~ 14:40
휴게시간 40분 입니다
7월에 16,17,23,24( 4일 )근무했고요
159,446원 7월 급여라고 입금 했더라고요
급여를 적게 준거 같은데 계산이 맞나요?
정확한계산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5시간씩 4일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임금은 164,88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세율 3.3퍼센트를 적용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서 31일을 나눈 후 4일을 곲한 값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