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병 보험금 수술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냉동응고술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시술 받으면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티눈이나 사마귀 관련하여 냉동응고술 경우 수술비를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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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이 냉동응고술 보상 합니다.
현재의 수술비 특약 약관은 사마귀 면책, 냉동응고술 면책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이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진단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상하는 진단에 따른 수술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현재 대법 판례로 인하여 티눈으로 인한 냉동응고술은 질병수술금 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이나 사마귀 제거시 치료목적 제거수술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지만 미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티눈이나 사마귀가 아니라면 지급이 어려울수 있는데 정확한것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