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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법무비 견적을 봐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보수료가 있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받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모르고 그냥 받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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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수수료를 정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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