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일용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으로 임시근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23.10.31 1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23.11.17 이직확인서가 위 항목과 맞게 회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인은 23.10.31 퇴사후 다음 급여일까지 돈이 필요하여 다른 업체 일용직 현장에서 현재까지 약 10일정도 일을 하였으며 가능하면 월말까지 변경된 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전 회사에서 정해준 시기인 23.12.01에 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맞는 상황이였으나


월급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실업급여 신청전 까지


다른 업체를 통한 일용직 현장에서 약 20일간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자 하였으며,


해당업체는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3.3%(어떤 명목인지 확인 못하였음)만 급여에서


떼는 형식으로 저를 고용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으로 다른업장에서 10일 혹은 20일정도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전 회사도 일용직 회사였음


*현재까지는 변경된 업장에서 8일정도 일하였음


2. 실업급여 신청전 까지 다른업장에서 20일정도 추가적으로 일을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일을 한 부분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해야할 일을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일용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 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특별히 더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할 일은 없고 그냥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