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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04

성인이된 자녀에게 주식증여는 얼마까지 해야 증여세가 안나오나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는경우 얼마까지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성인자녀에게 증여대상 금액은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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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안나오게쯤 증여하시려면 증여일 기준 거래가액 5천만원이하로 증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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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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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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