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는경우 얼마까지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성인자녀에게 증여대상 금액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안나오게쯤 증여하시려면 증여일 기준 거래가액 5천만원이하로 증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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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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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