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5

다중이용업소로는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는 어떤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는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중인데 포함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PC방,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고시원, 게임방, 학원, 노래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의 종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장이 화재나 재난 발생시 각종 안전관리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할 뿐만아니라 이용시설에 소방시설이나 피난통로 등의 시설을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하거나 유지해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수시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방법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다중이용업 교육에서 교육 종류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