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 학습 안내 라고 하면서 소방서에서 교육 안내문이 왔습니다.
손해사정 회사인데, 모든 사업장은 필수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손해사정 회사를 다중이용업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