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18년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 발견으로 7급 재검이 떳지만 정상처리 요청하여 1급현역을 받았습니다.
20년 12월 첫 입대 후 희망하여 귀가 조치를 받아 정신적 등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고
21년 5월 두번 째 입대 후 단백뇨 증상 발견으로 귀가 대상자에 올라 희망하여 귀가하여
21년 11월 세번째 입대 후 같은 증상 발견으로 또 다시 희망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단백뇨 수치 상 면제 대상의 기준치를 넘겨있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조절 등으로 치료를 해왔으나 11월 입대 귀가 후 현재 까지는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대를 미루며 동시에 단백뇨 수치 증가로 병역법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로 처벌 받을까 걱정입니다. 해당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고의적신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처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현역입대를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진단의 결과 등이 있고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대후 귀가 조치가 다수 있다고 하여 바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