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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레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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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18년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 발견으로 7급 재검이 떳지만 정상처리 요청하여 1급현역을 받았습니다.

20년 12월 첫 입대 후 희망하여 귀가 조치를 받아 정신적 등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고

21년 5월 두번 째 입대 후 단백뇨 증상 발견으로 귀가 대상자에 올라 희망하여 귀가하여

21년 11월 세번째 입대 후 같은 증상 발견으로 또 다시 희망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단백뇨 수치 상 면제 대상의 기준치를 넘겨있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조절 등으로 치료를 해왔으나 11월 입대 귀가 후 현재 까지는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대를 미루며 동시에 단백뇨 수치 증가로 병역법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로 처벌 받을까 걱정입니다. 해당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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