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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레아89
신속한레아8922.04.27

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18년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 발견으로 7급 재검이 떳지만 정상처리 요청하여 1급현역을 받았습니다.

20년 12월 첫 입대 후 희망하여 귀가 조치를 받아 정신적 등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고

21년 5월 두번 째 입대 후 단백뇨 증상 발견으로 귀가 대상자에 올라 희망하여 귀가하여

21년 11월 세번째 입대 후 같은 증상 발견으로 또 다시 희망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단백뇨 수치 상 면제 대상의 기준치를 넘겨있는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조절 등으로 치료를 해왔으나 11월 입대 귀가 후 현재 까지는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대를 미루며 동시에 단백뇨 수치 증가로 병역법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로 처벌 받을까 걱정입니다. 해당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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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고의적신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처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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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첫 신체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현역입대를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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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진단의 결과 등이 있고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대후 귀가 조치가 다수 있다고 하여 바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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