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할때 사무실이 없어서그러는데 사무실 주소를 본집으로 해놔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간이사무실이라도 등록지설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정사업장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면 본인 집주소로 사업장소재지 해도 됩니다.
물론 등본상 소재지와 동일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본인집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등이 없다면 전산으로 사업자 등록은 어려워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