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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땅돼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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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할때 사무실이 없어서그러는데 사무실 주소를 본집으로 해놔도 상관없나요?

말그대로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할때 사무실이 없어서그러는데 사무실 주소를 본집으로 해놔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간이사무실이라도 등록지설정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정사업장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면 본인 집주소로 사업장소재지 해도 됩니다.

      물론 등본상 소재지와 동일해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본인집으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등이 없다면 전산으로 사업자 등록은 어려워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