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공용창고 독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 몇년동안 공용창고를 독점하고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동생의 짐까지 저희 공용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 짐들 때문에 저희 짐을 꺼낼 수 없으며 어떤짐 때문에 벌래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넣기위해 남의짐을 저희 짐에다 올려 문건이 망가질 뻔 했습니다 이 경우 죄물손괴죄 말고도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물 손괴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위의 경우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관리단, 주민 대표 등)이 적치한 물건을 회수하여 처분할 것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