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창고 공용부 통행로 적재물에 인한 상해시
빌라 지하 1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세대별 창고가 있고 창고 사이 공용 공간이 비어 있는데 한입주민이 과도한 물품 보관을 한상태이며 통행로까지 침범하였습니다.
제가 지하에 물건을 가지고 가던중 통행로에 적재된 물건에 발이 걸려 발목이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대에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용 통행로에 사적으로 물건을 적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대 입주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행 공간 확보 의무는 공동주택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므로 적재행위가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 입주민이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재물이 통행을 방해하고 예견 가능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입주민의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인정됩니다. 관리주체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관리주체의 공동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고 현장 사진, 적재 위치, 동선, 발목 상태에 대한 치료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 입주민에게 공용부 적재 중단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 구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치료 비용과 통증 경과를 의료기록으로 남기고, 공용부의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상대방은 부주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재발 방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물품으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운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