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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