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구해주신 전세집에 대한 증여세
지금 현재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자취중인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집 계약시 대부분을 내주셨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하여 나중에 해지시 제 계좌로 입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자명목으로 계약일자 이후 일정 금액 매달 부모님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 금액을 제게 물려주셨을경우 저는 이자를 냈고 나중에 원금중 일부를 돌려드릴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금액은 5천 이상 될거 같습니다.
이자 제외
그러면 증여세를 제가 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