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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미핥기277
우람한개미핥기27723.05.18

부모님이 구해주신 전세집에 대한 증여세

지금 현재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자취중인데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세집 계약시 대부분을 내주셨는데 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하여 나중에 해지시 제 계좌로 입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자명목으로 계약일자 이후 일정 금액 매달 부모님께 송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 금액을 제게 물려주셨을경우 저는 이자를 냈고 나중에 원금중 일부를 돌려드릴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금액은 5천 이상 될거 같습니다.

이자 제외


그러면 증여세를 제가 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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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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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는것이고 수증자가 비거주거나 재산이없어 증여세를 징수할수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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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입니다.

    다만 현재 이자지급시 본인은 이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이익이 있어 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원금 일부상환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은 원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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