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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축첩제도는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총독부 통첩 24호를 통해 첩의 호적 입적을 금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빼면 일본은 조선의 축첩 관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조선의 유력자들은 여전히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축첩제 폐지 요구는 다시 드세졌고, 이에 따라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통해 축첩제를 재차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 성비불균형이 심했고, 또 원래 관습이란 것이 법이 바뀌었다고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전쟁 직후라 경제상황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돈이나 권세 좀 있는 남자들이 첩을 여러명 두는 것은 여전했었습니다.
축첩 관습이 사라진 것은 제2공화국의 장면 정권 부터입니다. 당시 4.19 이후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이 대대적인 축첩반대 운동을 전개하자, 장면 정권이 이를 받아들여서 1961년부터 첩을 둔 고위공직자들을 퇴출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