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인 1920년대에 근대적 법률이 도입되면서, 일부일처제 가족을 구성하고 첩을 두는 것과 이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어 1921년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게 됩니다. 1920대를 거치면서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고,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구요. 1930년 이후에는 첩을 두는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부다처제가 끝난 시점은 1930년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