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 증명서 청구는 근로자가 원할시에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 퇴직을 했습니다.
새로 다니는 곳에 경력직 이력서를 내면서 면접을
봤는데 전 직장의 사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전 직장은
증명서를 바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나 발급을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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