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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4

사용 증명서 청구는 근로자가 원할시에 아무때나 요구할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이 저와 맞지 않아 퇴직을 했습니다.

새로 다니는 곳에 경력직 이력서를 내면서 면접을

봤는데 전 직장의 사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전 직장은

증명서를 바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혹시나 발급을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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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5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내용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1.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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