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그 직장이 아예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자체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이고 저의 입사일/퇴사사유 등 다 틀리게 신고를 해놨더군요(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신청하여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전 직장에 보내서 메일이든 팩스든 고용센터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될까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임의로 유리하게 작성할 위험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하는 게 아니라 참고가 될 내용을 회사에 보내어 회사에서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은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회사에 줘서 추후 고용센터에서 지적된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