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를 피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 1주택자 단독명의시 12억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면서 사실상 위와 같은 의미가 그닥 없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를 두배로 받을수는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되기 때문에 이또한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1세대 1가구라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으며,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종부세 기준 공동명의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즘 주택을 구입할때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절세 수단으로
부동산 명의를 부부 공동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양도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적공제도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2배의 인적공제 효과도 생겨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