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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낙지204
귀여운낙지20423.02.25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을 단독명의 말고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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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 고가 주택이라면 보유세,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단독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 하는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매나 임대시 같이 다니거나 위임장을 챙겨야 하고 만약 한명의 명의를 공동으로 바꿀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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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최대 장점은 세금적인 부분인데, 사실 보유한 주택이 많거나 해당주택이 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 대상회피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나, 최근 1주택자 종부세 기준상향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주택만을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높지 않다면 공동명의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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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

    * 양도소득세절감


    우선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첫번째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일때보다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감소가됩니다.


    ex) 예를들어 과세표준 1억원의 집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자면, 양도소득세가 단독명의일때는2,010만원 공동명의일때는 1,356만원이 되게 됩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 1억원 X 양도세율35% - 누진공제액 1,490만원 2,010만원


    공동명의의 경우(5,000만원 5,000만원) 양도소득세= 5,000만원 X 양도세율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1명당 678만원=2명 1,356만원


    *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절감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두번째로 종합소득세 절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절감 (종부세를 각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담감소)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세번째로 종부세를 각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담이 감소되는것인데요.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절반씩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게되면 개인별로지급해야하는 종부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것이죠.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1인당 6억원 기준으로하여 종부세를 내게됩니다.


    * 상속세 부담 감소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네번째는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이전이 되었을 때 즉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일때보다 공동명의일때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종부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첫번째로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


    는 부부개별적으로 과세가 되어 종부세 절감효과가 있


    었지만, 반대로 단독명의일때 세금혜택은 없어지게 되


    는데요. 그 중 하나가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


    억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입니다.


    * 종부세 세액공제 배제


    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두번째로는 종부세 세액공제 배제입니다.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종부세 세액공제배제가 됩니다. 종부세법은 가구 기준으로 주택 1채를단독으로 보유하게 되었을 때 한해 60세 이상 소유자에게 최대 30%의 새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51년 이상 보유를 하게되면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 취득세 부담 증가


    아파트 공동명의 단점 세번째는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한쪽의 명의자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융자를받을 수 없어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명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또다시 재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의 변경 취득세 부담 증가가 단점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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