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혼동이 와서요. 예를들어 2주택자라면, 2채 아파트 공시지가 9억이상 금액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초금액은 주택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시가액을 합산하고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지가의 합계로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9억까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공제 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자라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가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2억 원*)]× 60%
로
9억원 공제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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