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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12.08

2월에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소득신고하는법

2월에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홈택스가서 어떻게하나요??? 경로좀 부탁드립니다.


1. 경로및 방법

2. 2월10일까지로 알고잇는데 언제부터인건지요


저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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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1일부터 2.10일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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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2월 10일까지 23년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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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0까지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없더라도 2주택 이상의 월세소득자라면 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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