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홈택스가서 어떻게하나요??? 경로좀 부탁드립니다.
1. 경로및 방법
2. 2월10일까지로 알고잇는데 언제부터인건지요
저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1일부터 2.10일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2월 10일까지 23년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0까지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없더라도 2주택 이상의 월세소득자라면 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