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인)사망보험금에대하여 자식들과의 배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5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고 청구하는데 법정상속인 자식들과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즉,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망인이라면)이라면,
자녀와 법정상속비율 또는 협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가중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본인 3 : 자녀 A 2: 자녀 B 2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