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인)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자식들과 배분해야 하는지요?
배우자 (부인)사망보험금에대하여 자식들과의 배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5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고 청구하는데 법정상속인 자식들과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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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즉, 보험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망인이라면)이라면,
자녀와 법정상속비율 또는 협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가중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본인 3 : 자녀 A 2: 자녀 B 2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