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로 얻는 소득도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