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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23.01.03

알바 근무도 세금을 따로 내나요?

이제 성인이 되어 알바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알바를 하면 보통 한달에 한 번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이 받은 돈을 따로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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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알바비를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알바비를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매달 수령하는 금액에서

    3.3%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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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로 얻는 소득도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매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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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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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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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모든 과세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알바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떤 소득이던 세금이 발생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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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세금은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추후 1년간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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