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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잔금 날짜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 카페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매매계약하고 한 달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던데 저도 혹시 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3억 4천 짜리 아파트입니다

저도 제출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