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잔금 날짜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 카페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매매계약하고 한 달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던데 저도 혹시 제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3억 4천 짜리 아파트입니다
저도 제출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